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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 민원과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음.
당사자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비록 개별 민원 처리기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처리기간 연장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