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민원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맞추어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현재는 민원 처리가 어려울 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행정절차법과 동일하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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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두 차례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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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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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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