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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