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직영 방식 제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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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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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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