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8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인권친화경영인증)
제26조의3(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26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26조의6(인증의 취소)
제26조의7(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6조의8(인증관련 보고 및 검사)
제26조의9(청문)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