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업의 인권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가치를 바탕으로 경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인증을 받은 곳은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이 유사한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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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인권친화경영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기준과 절차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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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권친화경영 인증의 기본 원칙과 유효기간,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인증에 대한 조치와 조사권, 청문 절차 등 엄격한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권친화경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기관의 명칭 사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증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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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경영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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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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