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면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 소음피해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경우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주민지원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로서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소음부담금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등).
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본인의 자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할 소음부담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승인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