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야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심야 시간대 소음 기준 완화
밤늦은 시간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 더 낮은 소음 기준을 적용해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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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 다만,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로서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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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야 소음 관련 신설 규정이나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본인 부담 시행에 관한 개정 내용은 각각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신규 지정, 신규 반영 사업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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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
항공기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수치로 나타낸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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