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구체적인 사건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경우를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시키도록 하는 제척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고 있고, 직무수행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이를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ㆍ수사의뢰 또는 고발(이하 “중지ㆍ경고 등”이라 함)한 경우 해당 사건이 다시 법원에서 동일한 법관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 대한 질문ㆍ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지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법관으로서 예단없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ㆍ경고 등을 행한 경우에도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