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내린 조치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관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 배제
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미리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법관을 제외하는 '제척' 제도를 강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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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척의 원인)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ㆍ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행한 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제17조제10호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제출된 공소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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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 재판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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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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