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등의 납부ㆍ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법인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시에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게 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징수 효과를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8조의6, 제29조의4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