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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