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학제품의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고, 기업의 중복 행정 절차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일상용품 관리 효율화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제품들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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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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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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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해충, 병균, 잡초 등을 방제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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