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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등에서의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발행된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의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불법 환전이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