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재 2천만 원인 온누리상품권 관련 불법 행위(불법 환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천만 원으로 높여서 법 위반을 엄격하게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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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온누리상품권 관련 불법 행위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관련 불법 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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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인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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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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