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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군인의 건강과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군인 급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부대별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등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이 군 급식에 관한 고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양질의 군인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43조제3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군급식의 보장)
제40조(고충 처리)
제43조(신고의무 등)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