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군인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관련 고충을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질의 군급식 보장 및 실태조사
국방부장관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매년 부대별 급식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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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군급식의 보장)
변경 전
현재는 군인 급식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군인급식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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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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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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