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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허가할 때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시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를 줄이고 있음.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중 등급이 낮은 제품을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 제한없이 사용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위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일정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