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고품질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고품질 연료 사용 유도
등급이 낮은 고형연료제품을 아무 곳에나 쓰지 못하게 하여, 전반적인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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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형연료제품을 허가할 때 주민 편익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등급 제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나 변경 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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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형연료제품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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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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