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영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건축물을 헐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체 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해체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해체계획서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해당 자료 일체를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 허가를 내어주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