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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두어 공사감리를 할 수 있음.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음도 불구하고 해체공사에서 계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가 발생하며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