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환급 기간을 늘리고,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간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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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환급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환급 한도액을 일반인은 30만원, 영세자영업자는 50만원으로 각각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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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세자영업자의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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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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