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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급 한도액의 증액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절실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경형자동차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증액함과 함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한 차례만 5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 신설, 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2(경형자동차를 취득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