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간 연장
현재 2021년 말로 예정된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더 유지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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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환급 특례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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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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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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