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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 해당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2021년 말로 일몰이 예정된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특례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현행 20만원인 환급 한도액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