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관련된 민원이 보다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재난관련민원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