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재난이나 사고 위험이 있는 민원을 접수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련 민원의 책임 있는 처리
재난 발생이나 징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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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재난관련민원의 처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이나 징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직접 안전조치를 하거나, 다른 기관의 권한인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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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의 장
시청이나 구청처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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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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