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실제 농민들의 경우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까지 보장해준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납부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금을 받더라도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즉 실제로 피해만큼 보장받기 어렵고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임.
이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의 지속적인 확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보상의 범위 등)
제27조(시범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