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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실정임.
그로 인해 현행법에 양친에게 정기적으로 양자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게 하는 등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친이 된 사람에게 양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양자가 입양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양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후 입양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게 하고 입양기관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양친의 의무)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