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 개발사업시행자 중 일부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학교의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으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11조(벌칙)
제1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