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민간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마음대로 팔아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민간 개발사업자가 시·도에 학교용지를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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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는 공급 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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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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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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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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