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 공급 의무 명확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 명확히 하고,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후단에 분명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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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변경 전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단의 공급 의무는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 '시·도는 공급받은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문장으로 분리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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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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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가 아닌 주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 법안에서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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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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