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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학교 용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 용지의 처분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시행자가 조성한 학교 용지를 교육청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