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도시개발사업 시 학교 용지를 권한 없는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막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용지 처분 제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설치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학교 부지를 팔 수 없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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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누구에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행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학교 용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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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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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미리 확보해 두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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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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