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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독자적 역량과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을 명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