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범위가 나열되어 있지만,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법에 포함시켜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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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남북교류 및 협력 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동포애 차원에서의 지원 나. 북한과의 문화교류사업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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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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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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