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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함)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등을 먼저 지출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료등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