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용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이나 선박 같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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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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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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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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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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