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66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