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유료방송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송방식의 자율적 선택
현재는 유선, 위성, 인터넷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기술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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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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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방송
위성이나 케이블, IPTV 등을 통해 시청자가 요금을 내고 시청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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