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투표를 도울 수 있는 동반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보조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각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만 투표를 도와줄 동반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분들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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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6항
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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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표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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