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발달장애인 유권자도 투표소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 추가
지금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 때문에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인 선거인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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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과 함께,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인 선거인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음. 나머지 내용(어린이 동반 출입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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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처럼 발달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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