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인 1명과 함께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보조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의 동반인을 데려와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평소 신체활동이나 이동을 도와준 사람 1명만 있어도 투표를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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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6항
변경 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평소 그의 신체활동이나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온 사람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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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표식을 하여 선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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