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관이 자신의 하급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이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그러한 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은 「형법」 제30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또는「형법」 제324조 등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엄격한 상하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 사회와 일정 수준 단절되어 있는 군의 폐쇄적 환경에서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군인에 대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로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의 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하여진 간음 또는 추행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9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9(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제92조의10(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