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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조의2(기업결합신고 반려 및 심사통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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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