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미제출 시 신고 반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게을리하면 해당 기업결합 신고를 거부(반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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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해당 기업결합이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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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업결합신고 반려 및 심사통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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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하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실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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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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