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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근무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가 없는 현실임.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는 재택 및 원격근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택 및 원격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재택 및 원격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