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택 및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택 및 원격근무 도입 근거 마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자택이나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해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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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력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자택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이하 “재택 및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그 활용 횟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택 및 원격근무의 활용, 재택 및 원격근무 기반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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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등을 적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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