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무권 신설
근로자가 자택이나 합의된 장소에서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기본적으로 연 20일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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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원격근무)
변경 전
현재는 원격근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연 20일 이내에서 자택이나 합의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다만 업무 성질상 불가하거나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또한 재난 상황 시 추가 원격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원격근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기반 구축 노력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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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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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근무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하여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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