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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연 20일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합니다.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원격근무)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